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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- 성폭력 판단기준, '폭행과 협박' 아닌 '동의여부'로!
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- 성폭력 판단기준, '폭행과 협박' 아닌 '동의여부'로!
주최 : 국회의원 심상정 외 6인,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, 정의당 여성본부, 강간죄 개정연대
발간 연도
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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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행동 재발방지프로그램 좋은 삶 모델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인간존중 프로그램2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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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탁틴내일(엑팟코리아)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 보고